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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10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됩니다.
신청은 12월 31일까지 열려 있으니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확인하세요.
아래에서 내가 대상인지, 얼마를 받는지, 남은 잔액은 어떻게 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
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하나만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.
① 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· 주거급여 ·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네 가지 중 하나만 받고 있어도 소득기준은 통과입니다.
② 세대원 특성기준
위 수급자 세대에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.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노인 |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|
| 영유아 |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|
| 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|
| 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|
| 그 외 | 중증질환자 · 한부모가족 · 소년소녀가정 · 다자녀세대 |
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는 별도 증빙 서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.
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.
에너지바우처
www.energyv.or.kr
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신청 안 해도 됩니다.
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으로 처리됩니다. 다만 세대원이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자동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잔액조회로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(2026년)
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고, 4인 이상 세대는 연 70만 1,300원까지 받습니다.
| 세대원 수 | 연간 총액 | 하절기만 사용 시 |
|---|---|---|
| 1인 세대 | 295,200원 | 40,700원 |
| 2인 세대 | 407,500원 | 58,800원 |
| 3인 세대 | 532,700원 | 75,800원 |
| 4인 이상 | 701,300원 | 102,000원 |
표의 '연간 총액'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한 금액입니다. 하절기(7~9월)에 이미 쓴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동절기에 쓰게 됩니다.
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가장 많이 찾는 항목입니다. 방법은 세 가지인데, 첫 번째가 제일 간단합니다.
1. 공식 홈페이지 — 회원가입도,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.
성명 · 생년월일 · 주민등록상 주소 세 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잔액과 사용내역이 나옵니다.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됩니다.
2. 카드사 앱 — 국민행복카드(실물카드)로 받고 있다면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앱에서 실시간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.
3. 통합상담센터 — ☎ 1600-3190 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확인해 줍니다.
요금차감 방식으로 받고 있다면 카드 잔액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
이때는 고지서의 '바우처 차감액' 항목을 보거나 위 홈페이지에서 누적 차감 현황을 조회하면 됩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.
방문신청 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합니다.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온라인신청 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어서 처리합니다. 바로가기는 위 버튼을 누르세요.
직권신청 —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는 방식입니다.
거동이 불편하면 대리신청도 됩니다.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, 또는 8촌 이내 혈족·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할 때 챙겨갈 서류
- 에너지이용권(바우처) 발급 신청서 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
- 신분증
- 요금차감을 원하면: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· 도시가스 · 지역난방 요금고지서
- 대리신청이면: 대상자의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
요금차감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고지서를 꼭 챙기세요. 이것만 없어서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두 가지
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. 나중에 바꾸기 번거로우니 처음에 잘 정하세요.
① 요금차감
도시가스 · 전기 · 지역난방을 주로 쓰는 가구용입니다. 읍·면·동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. 따로 결제할 일이 없어 가장 편합니다. 단, 동절기에는 이 셋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② 국민행복카드
신청 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. 등유 · LPG · 연탄을 쓰는 가구는 이 방법뿐입니다. 등유와 LPG는 가맹점에서, 전기와 도시가스는 공급사에 전화·방문·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.

| 구분 |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 |
|---|---|
| 하절기 | 전기만 (요금차감만 가능) |
| 동절기 (요금차감) | 도시가스 · 전기 · 지역난방 중 택 1 |
| 동절기 (국민행복카드) | 전기 · 도시가스 · 등유 · LPG · 연탄 모두 |



가맹점 위치나 결제 가능한 공급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.
👉 우리 동네 사용처 확인하기
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
| 구분 | 기간 |
|---|---|
| 신청기간 | 2026년 6월 15일 ~ 12월 31일 |
| 하절기 사용 | 2026년 7월 1일 ~ 9월 30일 |
| 동절기 사용 | 2026년 10월 1일(가상카드) / 10월 3일(실물카드) ~ 2027년 5월 31일 |
신청 자체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,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.
12월에 신청하면 10~11월 두 달치를 그냥 날리는 셈이니 지금 하는 게 이득입니다.
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
하나. 자동신청 대상이어도 주소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. 10월 초에 잔액조회로 한 번 확인하세요.
둘.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. 10월에 신청하면 11월 고지서부터 빠집니다.
셋. 하절기에 안 쓰고 남긴 금액은 동절기로 넘어갑니다. 하절기만 쓴 경우의 금액이 위 표에서 훨씬 적은 이유입니다.
에너지 바우처란?
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 냉방과 겨울 난방에 쓸 수 있도록 정부가
전기 · 도시가스 · 지역난방 · 등유 · LPG · 연탄 구입 비용을 이용권(바우처)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합니다.
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 요금에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
그래서 요금차감이나 전용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받나요?
아닙니다. 소득기준(수급자)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. 수급자여도 세대에 노인·영유아·장애인 등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.
Q. 작년에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?
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자동 신청됩니다. 확인은 잔액조회로 하세요.
Q. 주소를 옮겼는데 그대로 쓸 수 있나요?
주소가 바뀌면 요금차감 대상 공급자가 달라집니다.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Q.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?
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세부 처리 기준은 통합상담센터(1600-3190)에서 확인하세요.
더 궁금한 점은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통합상담센터 1600-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10월부터 난방비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.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니, 부모님 세대가 해당되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.
이미지 출처: 연탄 사진 ⓒ DryPot, Wikimedia Commons (CC BY 2.5)